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세, 월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류>
① 일반건물 :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봅니다. 단독주택 같은 일반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개로 구성됩니다.
② 집합건물 : 집합건물등기부
→ 집합건물이란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부 1개만 있는데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에 관한 사항(대지권)이 함께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①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 층수 등이 기록됩니다.
② 갑구 :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사항, 2인 이상의 소유자일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규모가 나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도 기록됩니다.
- 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
- 가압류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
- 가처분 : 금전 이외의 것을 받아야 할 때 취하는 행정 절차. 부동산을 가처분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된다.
③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 보통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저당권 :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채권자가 갖게 된 권리,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로부터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권 :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련 글>
2022.12.07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 열람 및 발급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경매에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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