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금융기관 대출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별도의 사전 등록·신고는 필요 없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과정에서 전자사인패드에 자필로 이름(서명)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을 등록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서명시 본인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번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방문 없이 정부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 카드포인트 현금화 (0) | 2022.12.28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열람 및 발급방법 (0) | 2022.12.25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보는법, 해석방법 (0) | 2022.12.25 |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기준(새로운 교통법규)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