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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방법

by 큐슈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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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금융기관 대출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별도의 사전 등록·신고는 필요 없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과정에서 전자사인패드에 자필로 이름(서명)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을 등록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서명시 본인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번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방문 없이 정부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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